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임직원 등 다음 조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