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부동산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대리인의 선임 다음 조 제12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