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