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부동산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조(등기)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정관 다음 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