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 준용규정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의4이월금 다음 조 제34조해산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