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합병의 효과 다음 조 제42조「민법」 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