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합병 절차)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7조 ② ←①이 법령제37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4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합병 절차 다음 조 제39조합병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