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합병 절차 다음 조 제40조합병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