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2 (2단)
민법제79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81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82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83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84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85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86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87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88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89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90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91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92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93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94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95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8조 ←②민법제59조 ② ←② 다른 법령민법제61조 ←② 다른 법령민법제62조 ←② 다른 법령민법제64조 ←② 다른 법령민법제65조 ←②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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