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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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은행법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①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