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제5장 상표권

법령 상표법 제5장 상표권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