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문화유산에 대한 관리ㆍ보호보존ㆍ수리관리 또는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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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