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7조제5장 삭제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삭제

제57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 삭제 <2023.9.1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9어절

삭제추가
제5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제57조 삭제 <2023.9.1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831@2024-09-15

제57조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