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3조제5장 삭제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삭제

제5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3.9.1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0어절

삭제추가
제5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제53조 삭제 <2023.9.1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831@2024-09-15

제53조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