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삭제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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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10어절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제58조 삭제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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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4>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제58조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