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6>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2023.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