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2. 관광자원 개발사업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사채의 발행 등 다음 조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