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손익금의 처리 다음 조 제15조사채의 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