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제16조(감독)한국관광공사법

법령 한국관광공사법

제16조(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관광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