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식)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②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