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보조금 다음 조 제16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