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사무소 다음 조 제5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