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정부소유의 주식을 다른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 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주식 다음 조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