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절 통칙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측량

제1절 통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6.9, 2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