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간정보관리법제10조의3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간정보관리법제10조의3 측량용역사업에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다음 조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