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구도의 지정ㆍ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 도로 노선의 지…이 법령제20조 관할구역 밖의 …이 법령제21조 도로 노선의 변…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 양여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다음 조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