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 도로 노선의 지…이 법령제20조 관할구역 밖의 …이 법령제21조 도로 노선의 변…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 양여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다음 조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