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2절 기본측량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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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측량

제2절 기본측량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목적

3. 측량의 실시기간

4. 측량의 실시지역

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4.24>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