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벌칙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회복지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14.12.30>

삭제 <2014.12.30>

제58조(과태료) 2단 11 · 3단 3

③ 삭제 <2017.10.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