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의2 전산정보자료의 … 다른 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7조의4 전산정보자료의 … 다른 법령영유아보육법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 다른 법령가족관계등록법제44조의3 출생사실의 통보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17조의2 관계 기관에 대…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복지시설 업… 다른 법령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3 자활복지개발원… 다른 법령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10 자활지원사업 통…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 등록 다른 법령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이용권… 다른 법령장학재단법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다른 법령농업식품기본법제23조의3 농식품이용권의 …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4 관계 기관에 대… 다른 법령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의2 고용정보시스템…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제15조의2 아동통합정보시…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제15조의4 아동보호 사각지… 다른 법령아이돌봄 지원법제25조 아이돌봄지원통… 다른 법령정신건강복지법제12조의2 정신건강복지서…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