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조 과태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합병 다음 조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