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4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음 조 제48조압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