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4조 벌칙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임원 다음 조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