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