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2025-01-1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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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