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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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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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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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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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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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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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차인은 2년 미만 약정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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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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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제4조① 단서. -
③O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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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3조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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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④.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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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