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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1072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2. 2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3. 3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 4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5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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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차인은 2년 미만 약정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제4조①.
  2. ②X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
    제4조① 단서.
  3. ③O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②.
  4. ④O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3①.
  5. ⑤O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④.
해설

②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판례

 

3

솔루션

②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