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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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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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4월 1일 대항요건을 갖추고 동년 4월 10일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4월 11일로 보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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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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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16년 1월 1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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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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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항요건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당일에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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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제3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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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2016년 4월 1일 대항요건을 갖추고 동년 4월 10일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4월 11로4월 10일(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대판. -
③O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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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16년 1월 1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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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②.
② '4월 11로'는 '4월 11일로'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2016년 4월 1일 대항요건을 갖추고 동년 4월 10일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4월 11로 보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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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4월 10일)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