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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10726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2. 2
    2016년 4월 1일 대항요건을 갖추고 동년 4월 10일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4월 11일로 보아야 한다.
    정답
  3.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4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16년 1월 1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5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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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항요건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당일에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제3조의2②.
  2. ②X
    2016년 4월 1일 대항요건을 갖추고 동년 4월 10일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4월 11로4월 10일(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대판.
  3. ③O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4. ④O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16년 1월 1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4조① 단서.
  5. ⑤O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②.

② '4월 11로'는 '4월 11일로'의 오타다.

해설

② 2016년 4월 1일 대항요건을 갖추고 동년 4월 10일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4월 11로 보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2

판례

 

3

솔루션

②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4월 10일)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