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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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0조(벌칙) 2단 1 · 3단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6.9.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2조(벌칙) 2단 4 · 3단 4

삭제 <2020.3.31>

제108조(과태료) 2단 10 · 3단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