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0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

제100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2026.9.15>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6.9.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31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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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2026.9.15>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6.9.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51@2027-03-16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2026.9.15>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6.9.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