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법령 전기사업법 제4장 전력시장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6조(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