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15>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1어절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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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