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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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2026.9.15>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6.9.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26.9.15>

1.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2016.1.27>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7, 2020.3.3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삭제<2014.5.20>

5.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31>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19.4.23, 2020.3.31, 2026.9.15>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의2. 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삭제<2020.3.31>

4의2. 삭제<2020.3.31>

5. 삭제<2020.3.31>

제104조 삭제 <2020.3.31>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20.3.31, 2026.9.15>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2014.5.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15>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2026.9.15>

1. 제22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삭제<2020.3.31>

4. 삭제<2020.3.31>

4의2. 삭제<2020.3.31>

5. 삭제<2020.3.31>

6. 삭제<2020.3.31>

7.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2020.3.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19.8.20, 2020.3.31, 2026.9.15>

1. 제9조제4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삭제<2020.3.31>

6. 삭제<2020.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