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제주특별법제303조 전기사업에 관한… 다른 법령이 법령제7조의4 재생에너지공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다음 조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