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경제자유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