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2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6어절

삭제추가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4.14>
② 삭제 <2025.1.2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269@2025-04-22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