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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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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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269@2025-04-22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