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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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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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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등기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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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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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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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만 한다.동일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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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별개의 신청정보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규칙 제113조. -
③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등기도 각하하여야 한다.이전등기 각하 시 함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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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등기필정보·인감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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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매매대금·비용(제53조).
환매특약등기는 등기필정보·인감 불요(매수인이 취득과 동시), 신청정보에 매매대금·매매비용(제53조).
②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②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환매등기신청정보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정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즉 별개의 신청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환매특약의 등기 제정 1994. 4. 26. [등기선례 제4-443호, 시행 ] 환매특약의 등기를 한 후 매수인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처분제한등기나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제한등기등은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 아니고, 일반원칙에 의하여 법원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공동신청(또는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말소를 하여야 한다.한편 1)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의 특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별개 독립한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환매특약의 등기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를 부기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고, 2) 한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어느 사항에 대하여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에 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특약사항을 등기할 수 없다. (1994. 4. 26. 등기 3402-374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