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2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정답
-
3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4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
5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매권자는 매도인만 —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 ×(민법 제590조)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동시 신청(규칙 제113조).
-
②X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환매등기를 할 수 없다(환매권자는 매도인만).민법 제590조. -
③O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처분금지 효력 ×.
-
④O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일부 지분 환매 보류 ×.
-
⑤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환매기간 임의(제53조 단서).
매매 이전등기와 동시 신청(규칙 제113조),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 효력 ×, 소유권 일부 지분만의 환매 보류 등기 ×, 환매기간은 약정 시만(제53조 단서).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