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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35회 (2024) 19번 #14489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2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3. 3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4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5. 5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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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매권자는 매도인만 —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 ×(민법 제590조)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동시 신청(규칙 제113조).
  2. ②X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환매등기를 할 수 없다(환매권자는 매도인만).
    민법 제590조.
  3. ③O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금지 효력 ×.
  4. ④O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일부 지분 환매 보류 ×.
  5. ⑤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환매기간 임의(제53조 단서).

매매 이전등기와 동시 신청(규칙 제113조),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 효력 ×, 소유권 일부 지분만의 환매 보류 등기 ×, 환매기간은 약정 시만(제53조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매매

 ②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②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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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