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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1918
등기신청정보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3. 3
  4. 4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필요적 신청정보 — 부동산 표시, 신청인 표시, 등기원인·연월일, 등기목적 등(규칙 제43조①); 환매특약·권리소멸약정·존속기간 등은 임의적
등기신청정보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토지 표시 — 필요적(1호).
  2. ②X
    건물의 면적, 구조, 종류
    건물 표시 — 필요적(1호).
  3. ③X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원인·연월일 — 필요적(5호).
  4. ④X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표시 — 필요적(2호).
  5. ⑤O
    환매특약
    환매특약 — 임의적, 정답.
해설

⑤ 환매특약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환매특약

2

해설

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환매특약등기시의 환매기간이나,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 공유물분할의 약정, 존속기간, 지료, 이율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기타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