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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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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의 면적, 구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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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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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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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토지 표시 — 필요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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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건물의 면적, 구조, 종류건물 표시 — 필요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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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등기원인·연월일 — 필요적(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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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신청인 표시 — 필요적(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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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환매특약환매특약 — 임의적, 정답.
⑤ 환매특약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환매특약 |
2 | 해설 | 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환매특약등기시의 환매기간이나,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 공유물분할의 약정, 존속기간, 지료, 이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 | 기타 |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