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제1절 신용카드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1절 신용카드업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